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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24 2015노690
특수강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사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이 사건 특수강도 범행 당일 범행 장소인 시흥시 U에 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휴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강취한 사실도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인이 사용한 종이상자에 접착된 “이마트(EMart)”라고 표시된 비닐테이프 표면에서 채취하였다고 하는 지문(이하 ‘이 사건 지문’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결과, 피고인의 얼굴 사진을 범인과 흡사하다고 지목한 피해자 E의 진술 등 증거능력이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성이 없는 증거들을 근거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특수강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이 사건의 경우 수사기관이 지문을 채취할 경우 필요한 절차 즉, 채취 전 입회인의 확인 및 사진촬영, 전사판에 현장지문을 채취할 경우 뒷면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할 것, 채취 후 채취보고서 작성 등의 절차를 지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다 이 사건 지문이 채취되었다고 하는 위 비닐테이프 원본도 제출되지 않아서, 전사지 원본에 나타난 이 사건 지문이 위 비닐테이프 표면에서 채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지문에 대한 감정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인 G의 원심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이하 ‘과학수사센터’라 한다)의 재감정결과 피고인의 지문과 이 사건 지문의 융선특징점 일치 개수는, 통상 동일한 지문으로 판정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융선특징점 일치 개수인 12개에 미달한 11개에 불과한데도, 원심은 이 사건 지문이 피고인의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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