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 D는 2017. 6. 25. 02:37 경 안산시 단원구 E 앞길에서 지나가던 피해자 F의 일행들과 어깨를 부딪친 일로 시비가 되어 실랑이를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 F의 얼굴, 머리 등을 주먹과 발로 수 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D는 주먹으로 피해자 G, 피해자 H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C는 피해자 G의 몸통 등을 발로 걷어 차 피해자 F에게 약 5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공동 상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른 사람과 공동하여 피해자 1명에게 상해를 가하고, 2명을 폭행하였다.
상해 피해자의 피해가 중하다.
피고인은 이 사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면서도 출석하지 않다가 구속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공동 피고인이었던
C가 상해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