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4.11.20 2014구합11915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이하 ‘A’라 한다)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3. 9. 26.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03. 11. 21. 출국하였고, 2004. 7. 9. 단기상용(C-2) 위 체류자격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 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체류자격으로 다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기업투자(D-8), 무역경영(D-9) 체류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하며 체류해 왔다.

나. 원고 A의 아들 원고 B 역시 파키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1. 2. 22. 동반(F-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수차례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체류해 왔다.

다. 원고들은 체류기간이 만료된 지 2일 후인 2014. 3. 25. 피고에게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난민신청’이라 한다). 라.

피고는 2014. 4. 9.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 참조,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을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파키스탄 카이베르 파크툰크와(Khyber Paktunkhwa)주 나우셰라(Nowshera) 구역 출신의 파슈툰(Pashtun)족으로 수니파 무슬림이다.

원고

A의 아버지 C과 외삼촌 D은 원고 A의 할아버지로부터 건축용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는데, 각각의 가족들이 많아지면서 위 토지에 집을 짓는 문제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