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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6.26 2014구합2223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파키스탄 회교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1. 12. 30.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2. 3. 2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3. 12. 3. 원고에게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출입국관리법(2012. 2. 10. 법률 제112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 제2조 제3호,「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제1조,「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제1조 참조}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4. 1. 22.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9. 30.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키스탄의 카라치시(Karachi市)에 거주하면서 부친이 경영하는 우유판매점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Muttahida Quami Movement’(이하 ‘MQM'이라 한다)라는 이름의 정당에 가입하였고, 상인들에게 자릿세를 요구하는 자들이 있으면 이를 MQM 정당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았다.

원고는 2011. 1.경 아만 공동체(Aman Community) 사람들이 원고의 부친을 비롯한 여러 가게 주인들을 대상으로 자릿세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제보받고 이를 MQM에 신고하였다.

MQM 당원들은 경찰들을 대동하여 아만 공동체 사람들이 자릿세를 요구하는 현장에 출동하였고, 이에 아만 공동체 사람들은 자릿세를 더 이상 거두지 못하고 도망쳤다.

그 후 원고는 2011. 3. 20.경 아만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총격을 당하였다.

원고는 아만 공동체 사람들로부터 보복을 당할 위험이 있어 이를 피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는바,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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