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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6.26 2014구합131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이하 ‘파키스탄’이라 한다) 국적으로 원고 A와 원고 B는 부부이고, 원고 C, D, E는 그들 부부의 자녀이다.

나. 원고들은 2010. 11. 4. 피고에게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 제1항에 따라 난민의 인정에 관한 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2. 28. 원고들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들은 2013. 1. 9.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2. 23.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와 원고 B의 고향인 파키스탄 카라치 지역에서는 부모가 배우자를 정해주는 풍습이 있고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

그럼에도 원고 A와 원고 B는 연애결혼을 하였다.

원고

A와 원고 B의 결혼 사실을 알게 된 원고 B의 가족들은 원고 B에게 원고 A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고, 원고 B의 사촌인 F은 2004. 1. 11. 원고 B에게 원고 A와 이혼하라고 요구하며 총을 쏘며 협박하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 A의 큰누나의 딸 G가 연애결혼을 하자 G의 남동생인 H이 G를 살해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어 원고 A도 가족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원고들이 파키스탄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지고 있는데도, 원고들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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