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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48481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주식회사 디지에이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4가소60232 이행권고결정의 집행력...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1. 30. 이 법원 2007본5981 유체동산 경매사건에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들에 대하여 2014. 12. 11. 이루어진 이 법원 2014본5739 사건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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