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5.06 2015가단4570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대전지방검찰청소속 공증인 C 사무소 작성 2014년 제846호 공정증서의...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2. 20. 이 법원 2012본5377 유체동산 경매사건에서 별지 목록 순번 5, 6, 8 기재 물건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물건들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2015. 2. 3. 이루어진 이 법원 2015본220 사건의 압류집행 중 위 물건들에 관한 부분은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