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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4 2015가단16467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B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1999 지급명령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1. 2. 6. 부터 2015. 2. 24.까지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별지 압류목록 기재 물건은 원고의 소유이므로 위 물건들에 대하여 2015. 5. 7. 이루어진 이 법원 2015본1795 사건의 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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