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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2.28 2013고단76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1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이천시 대월면 사동리에 있는 사동삼거리 3번 국도를 이천 쪽에서 장호원 쪽으로 시속 약 60-70km의 속력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그 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충분히 확보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 등을 태만히 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D(39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47세) 운전의 G 베라크루즈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소유의 약 12,000,000원 상당의 위 E 아반떼 승용차를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H 소유의 위 G 베라크루즈 차량의 수리비 약 1,364,7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6. 11. 08:0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성남시 상대원동에 있는 ‘상대원시장’ 부근에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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