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정3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1. 04:22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D에서, 종이로 덮어 놓은 피해자 E 소유인 합계 총 600,000원 상당의 삼성 SM5 타 이어 휠 1개, 현대 그 랜 져 XG 타이어 휠 2개를 피고인 소유의 F 1 톤 트럭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내사보고 (D 내 CCTV 확인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