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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12 2016재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 절도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3. 7. 9. 04:42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35 세) 소유의 F 그 랜 져 HG 승용차량을 발견하고 스마

토 유압 작기를 이용하여 위 차량 하체를 들어 올린 후 미리 준비한 벽돌로 위 차량을 지탱하도록 하고 그 차량에 장착된 시가 합계 2,600,000원 상당의 타이어( 휠 포함) 4개를 분리하여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 하순경부터 2013. 7. 9.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안산시 일대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위와 같은 수법 등으로 시가 합계 33,189,000원 상당의 타이어( 휠 포함) 및 스마

토 작기 등을 절취하였다.

2.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2. 8. 하순경 수원시 장안구 천천동에 있는 일월공원 옆 노상에서, 분실된 피해자 G( 여, 22세) 소유의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C(34 세) 소유 주민등록증 1매, 피해자 성명 불상 소유의 루이 까 또 즈 숄더백 1점, MCM 지갑 1점을 습득하고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피해자 간이 진술서

1. 각 피해 견적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32 조, 제 329 조( 상습 절도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 360조 제 1 항( 점유 이탈물 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환부 형사 소송법 제 3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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