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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779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0. 20:45경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주유소에서, 직원인 피해자 D(60세)이 피고인에게 고급 휘발유를 주유할 것인지 물어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라이터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에 갖다 대며 불을 붙이려고 하고, 수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CCTV 시청결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10월

2. 선고형의 결정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범행의 위험성, 범행동기,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있으나, 다행히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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