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차량 신호가 황색 신호일 때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였을 뿐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사실이 없고, 황색 신호에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한 것만으로는 신호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 즉 ① 이 사건 교차로에 설치된 신호기가 적색 신호로 점등된 후 0.66초가 지난 시점에 피고인 운전의 차량이 49km /h 의 속도로 검지 선을 통과한 사실( 증거기록 28 쪽), ② 신호위반을 검지하는 가로 1.8m, 세로 1.8m 크기의 정사각형 모양 검지기 두 대가 3.2m 간격으로 정지선에 맞닿아 이 사건 교차로 앞쪽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 ③ 이 사건 무인 신호위반 단속장비는 2016. 1. 경 도로 교통공단의 검사 결과 정상 작동하는 것으로 밝혀진 사실( 증거기록 27 쪽), ④ 도로 교통공단 부산 광역시 지부장이 작성한 2017. 8. 18. 자 사실 조회 회신 서의 기재에 의하면, ‘ 신호 점등 후 검지 선 통과 시 경과시간’ 은 적색 신호 점등 후 차량이 최초 검지 선에 진입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의미하는 점, ⑤ 도로 교통공단 부산 광역시 지부장이 작성한 2017. 11. 24. 자 사실 조회 회신 서의 기재에 의하면, 검지기에 차량 본체의 금속부분이 진입하면 자기 장의 변화에 따라 차량을 감지하고 그 감응시간은 10msec( 밀리
초, 100분의 1초 )에 불과 한데, 오차를 고려 하여 0.5초 이후 정지선을 통과한 차량만 단속하도록 설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피고인 운전의 차량 전체가 제 1 검지기의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