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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2.13 2019노20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피고인들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 피고인 B: 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들은 당심 공판기일(피고인 A의 경우 제2회, 피고인 B의 경우 제1회)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한다고 명시적으로 진술하였다.

검사는 위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친구 사이인 피고인들이 다른 친구를 통해 만나게 된 나이 어린 피해자(여, 14세)와 그 친구들과 노래방에 함께 갔다가 피해자의 친구들이 모두 떠나갈 때까지 기다린 후 이미 술에 취해 있는 피해자만을 데리고 공소사실 기재 여관방으로 함께 이동하여 투숙한 후, ‘산 넘어 산’이라는 게임을 통해 피해자에게 계속 술을 마시게 한 뒤 피해자가 만취하여 침대에 쓰러지자 피고인들이 차례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안으로, 그 범행경위와 수법 면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특히 피고인 A는 간음행위 무렵 피해자의 나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의식이 분명하지 않은 피해자에게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취지로 물어 이를 녹음하기도 하는 등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범행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게 하거나 문제가 되더라도 이를 무마할 수 있는 수단을 확보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다니던 학교를 전학하여야 했고, 전학을 간 학교에서도 피고인들과 성적 접촉을 가졌다는 소문이 나 결국 자퇴를 한 것으로 보이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B의 경우 2014년경 13세의 여성 피해자를 공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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