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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20.04.29 2020노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 B]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단기 5년 장기 7년 등, 피고인 C: 징역 단기 3년 장기 5년 등, 피고인 D: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3년 등, 피고인 E: 징역 단기 2년 6월 장기 4년 등, 피고인 F: 징역 2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순탄치 않은 가정 내외의 환경으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와 알게 된 피고인 B은 피해자에 대하여 여러 차례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나아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을 과시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범의를 유발하거나 기회를 조성한 결과 범죄사실과 같이 다수의 범행이 저질러진 것으로 보인다.

나. 19세 미만인 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소년법 제1조)이 우리 법률의 정신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하여도 피고인들의 범행은 소년법이 정하는 보호처분만으로 품행을 교정할 수 있는 정도를 넘었으므로 보호처분이 아닌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

다. 특히 피고인 B은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범행 횟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피고인들의 범행에 있어서도 그 범의를 유발하거나 기회를 조성한 것으로 보이는 등 죄질이 더욱 나쁘고 이 사건 범행 전반에 대한 책임이 무거우므로 그 형을 정함에 있어서도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 라.

한편 피고인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생전 처음으로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들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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