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60,847,602원, 원고 B에게 140,263,715원, 원고 C에게 216,236,704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피고들은 김포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D 일반산업단지(7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위한 산업단지계획을 승인받아 공동으로 이를 추진하는 사업시행자이다.
경기도지사는 경기도고시 E(2013. 4. 8.), F(2013. 9. 10.), G(2014. 6. 5.), H(2014. 7. 17.)로 위 산업단지계획을 고시하였다.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5. 8. 3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원고들 소유 각 토지 및 그 지상 지장물(원고 주식회사 신화기업의 경우는 지장물만 소유하고 있다. 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하고, 위 각 지장물을 ‘이 사건 각 지장물’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고 하고, 그 기초가 되는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 결과’라고 한다)을 하였고, 수용개시일은 각 2015. 10. 15.로 정하였다.
(1) 원고 A 수용대상: 위 원고 소유의 김포시 I 공장용지 1,649㎡ 및 그 지상 지장물 토지 손실보상금: 1,061,131,500원 지장물, 영업손실 원고들은 이 사건 수용재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제1항 제1호에 위반하여 영업손실보상금을 아예 산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도 영업손실보상금이 산정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갑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참조) 원고들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등 손실보상금: 357,909,850원 손실보상금 합계액: 1,419,041,350원 (2) 원고 B 수용대상: 위 원고 소유의 김포시 J 공장용지 1,648.9㎡ 및 그 지상 지장물 토지 손실보상금: 1,061,067,150원 지장물, 영업손실 등 손실보상금: 324,809,200원 손실보상금 합계액: 1,385,876,350원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