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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2.14 2019고합25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요지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가. 공소사실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7세)의 친고모와 사실혼 관계로서 가정 형편이 어려운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고, 2012. 7. 초순경 가출하여 임신까지 한 피해자를 데려와 낙태 수술을 도와주고 숙식을 제공해주는 등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말을 듣지 아니할 경우 경제적인 지원이 끊기고, 피고인의 집에서 쫓겨날 것을 두려워하면서 피고인의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 23:00~23:3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식당 내 피해자의 방에서, 그곳에 누워있던 피해자에게 “많이 힘들지”라고 말하면서 어깨를 토닥이고, “고생했어”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의 팔을 안마하듯이 주무르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반항하지 못하는 것을 이용하여 갑자기 피해자의 하의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그 범행 경위, 피고인의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높다.

2.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여,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피해자는 경찰에서 1, 2회 조사를 받을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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