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2127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5. 10.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에 있는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3. 7. 24.부터
7. 26.까지 3일,
7. 29.부터
7. 31.까지 3일,
8. 1.부터
8. 2.까지 2일,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 경위서, 복무이탈 사실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초범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복귀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