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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24 2017고단533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6. 00:15 경 서울 양천구 C 빌라에 거주하는 조카를 만나러 갔으나 자신의 조카가 이에 응하지 않고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D 등이 관리하는 위 빌라 현관의 자동문을 손으로 잡아 흔들고 발로 수 회 걷어 차 고장 나게 하여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위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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