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3.31 2016고정293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9. 5. 00:45 경 서울 영등포구 대림로 223, ‘ 명지 춘 혜 병원’ 정 문 앞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걸레 자루로 위 병원 자동문을 수회 쳐 위 자동문이 비틀어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불상이 들도록 피해자 의료재단 춘 혜의료 재단 소유의 위 자동문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괴행위를 보고 현장에 나온 위 병원의 직원인 피해자 B(56 세 )에 대하여 오른쪽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오른쪽 발로 그의 가슴과 다리를 수회 발로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1. 현장 CCTV 영상자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