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2.27 2017고단9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6. 21:45 경 충남 태안군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의 남편을 만나러 갔으나 피해자가 “ 그냥 집으로 되돌아가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플라스틱 삽을 피해 자의 집 창문에 집어 던져 방충망이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손괴의 피해액이 경미한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