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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5.01 2017가단32011
토지인도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는 원고에게 진주시 C 전 8,109㎡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7,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진주시 D 전 41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C 전 8,109㎡(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 E 임야 15,084㎡(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위 제1토지에 관하여는 1988년경부터, 위 제3토지에 관하여는 그로부터 수년 후부터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이하 피고(선정당사자)와 피고를 합쳐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기한의 정함 없이 임대하여 오다가 2004. 11. 11. 피고들과 사이에 위 제1, 3토지에 관하여 차임 연 25만 원, 임대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차임을 연 45만 원으로 증액하여 갱신하여 오고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들은 이 사건 제1토지에 주택을 지어 거주하여 오고 있는데, 위 주택이 위 제1토지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침범하여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7, 12, 13, 14, 15, 1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27㎡과 같은 감정도 표시 2, 3, 4,

9. 10, 11, 12, 17,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8㎡ 지상에 주택건물이 존재하고, 위 감정도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13㎡ 지상 화단이, 위 감정도 표시 18, 19, 20, 21, 22, 23, 24,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35㎡ 지상 창고 및 화장실이 각 존재하고 있다. 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4. 11. 11.까지의 연 차임만을 지급한 채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던 중, 원고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 차임연체 내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위 소장 부본은 2017. 4. 5. 피고들에게 송달되었다.

마. 한편 선정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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