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에게, 별지 제1목록 기재 나.
항 부동산 중
가. 피고 B는, 제1층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이하 ‘원고들’이라 한다.)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가. 부동산의 공유자들이고, 피고 E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나.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는 1997. 12. 16. 별지 제1 목록 기재
가. 부동산 중 2257분의 370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1998. 8. 20. 원고(선정당사자)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가. 부동산 중 22570분의 11322 지분에 관하여, 선정자는 22570분의 7548지분에 관하여 각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 E은 1995. 12. 22. 별지 제1 목록 기재
나.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부동산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가. 부동산 중 별지 제3 도면 표시 18, 28, 19, 20, 21, 22, 23, 24, 25, 28, 29, 30, 31, 21, 33, 34, 35,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다), (라), (마) 부분 합계 27㎡ 및 17, 36, 37, 38, 1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 이라 한다.)를 침범하고 있다
(구체적인 점유상황은 별지 감정도 표시와 같다.). 라.
피고 B는 별지 제1 목록 기재
나. 부동산 중 제1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5, 4, 8, 11, 12, 17, 6,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6㎡, 별지 제2 도면 표시 8, 9, 10, 11,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마) 부분 2㎡, 별지 제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13㎡(이하 ‘피고 B 점유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다만, 선내 (마) 부분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있다.]. 마.
피고 D은 별지 제1 목록 기재
나. 부동산 중 제1층 중 별지 제2 도면 표시 18, 19, 20, 21, 1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이하 ‘피고 D 점유부분’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