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6. 26. 대전지방법원 홍성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20. 4.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2. 16. 19:38 경 충남 보령시 B에 있는 C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보령 남로 17에 있는 IBK 기업은행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2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3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2020. 4. 경 음주 측정 거부 죄로 벌금형의 판결을 선고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불과 8개월 만에 재차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것이기에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