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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08.19 2020고단3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30.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1. 29.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5. 00:05경 충남 보령시 웅천읍에 있는 상호미상의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서천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운전함과 동시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고, 음주수치가 매우 높은 편이며 음주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24k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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