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12. 02:4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남 예산군 B 소재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