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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20.12.09 2020고단8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 2016. 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4. 09:38경 충남 예산군 B 앞 도로에서부터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편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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