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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5.18 2020고단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19:10경 충남 보령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채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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