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7.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20. 2.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0. 2.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9. 10. 3. 19:10경 충남 보령시 B 앞에서부터 같은 시 C 앞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채로, 원동기장치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하고 번호판이 없는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및 이에 첨부된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기에,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동시에 판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