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의 모두에 “ 피고인은 2020. 2. 5.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요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에 항소하였으나, 2020. 9. 18. 같은 법원에서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19고단7067), 판결 문( 인천지방법원 2020노614) ”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서의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6 항, 제 5 항, 제 1 항( 위력에 의한 청소년 간 음 미수의 점, 유기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9 제 2 항, 제 1 항, 형법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