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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46813 (1)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채무자 B을 위한) 연대보증채무 원금 7,542,301원 및 그에 따른 이자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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