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가단596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B을 주채무자로 한 연대보증채무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B을 주채무자로 한 연대보증채무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제3항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