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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01 2015가단5969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B을 주채무자로 한 연대보증채무 6,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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