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가단74103
면책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44,616,666원 주채무자 C, 대여일 2005. 1. 10., 대여금액 3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44,616,666원 주채무자 C, 대여일 2005. 1. 10., 대여금액 3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