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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329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329]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10. 05:55 경 화성 시 진안 동 효행로 1044-1 도로 앞에서 그곳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이 분실한 위 F 명의의 롯데 체크카드 1 매 및 위 F의 모 피해자 G 명의의 신한 신용카드 1매, 현관 출입 키가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 카드 지갑 1개를 발견하고, 피고인은 망을 보고 C은 위 카드 지갑을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이를 습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C과 함께 위와 같이 습득한 위 G 명의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피씨방 등의 요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5. 12. 10. 05:41 경 화성시 H 소재 I 편의점에서, C이 담배 1 갑을 구입하면서 전항 기재와 같이 분실된 위 G의 신한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마치 위 신용카드의 진정한 사용인인 것처럼 그곳에 있던 종업원 J를 기망하고 위 J로 하여금 4,700원을 물품 대금으로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위 편의점 업주인 피해자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5. 12. 10. 05:47 경까지 8회에 걸쳐 합계 102,300원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분실된 타인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를 부정사용하고, 종업원들을 기망하여 카드 가맹업소 업주인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02,3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744]

3. 특수 절도 피고인은 C(18 세), K(15 세), L, M, N과 함께 2016. 4. 20. 03:28 경 화성시 O에 있는 P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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