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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3 선고 2015두51033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사건

2015두51033 노동조합설립신고서 반려처분취소

원고상고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피고피상고인

고용노동부장관

판결선고

2015. 10.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기간 경과 후인 2015. 10. 14.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5. 10. 23

판사

재판장대법관박상옥

대법관이상훈

대법관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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