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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3. 11. 선고 2016다204516 판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청주)-2015-나-10609(2015.12.22)

제목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요지

(심리불속행)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사건

대법원-2016-다-204516 국세채권가압류등원인무효 및 손해배상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2015. 12. 22.

판결선고

2016. 3. 11.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인 2016. 2. 19.에 접수되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

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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