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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25 2012고정376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9. 9월경부터 2011. 8.월말경까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에서 'C슈퍼'라는 상호의 가게를 운영하였으며, 현재는 무직인 자이다. 피고인은 1997. 6. 26. 피고인 명의로 국민은행 송파개롱역지점과 수표계약을 체결하고 가계수표 거래를 하였다. 피고인은 2011. 8.월말경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피고인이 운영하는 'C슈퍼' 에서 상호불상의 거래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수표번호 D, 액면 100만원, 발행일 2012. 09. 05. 발행인 A의 위 은행 가계수표1장을 발행하였다. 위 수표 소지인이 지급제시기간 내인 2012. 9. 7. 위 은행에 수표를 지급제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예금부족으로 거래정지처분되게 하여 지급되지 않게 하는 등 수표번호 E, F, G, H, I, J 등 총 7장의 가계수표 (액면 700만원)를 발행하여 예금부족으로 지급되지 않게 하였다.”는 것이므로 보건대, 이는 부정수표단속법 제2조 제2항,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수표를 회수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위 수표들을 모두 회수하였음이 확인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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