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2.15 2016가합2011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1.부터 2016. 3. 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지폐계수기 지폐, 동전, 수표, 기타 증권을 계수 및 분류하는 기기 의 제조 및 신청판매업을 목적으로 미국 인디애나 주법 하에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금융자동화기기의 개발,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주주이자 2013. 1. 1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B에 대한 특허권 침해 관련 소송 1) B은 2003년부터 지폐계수기를 미국에 수출하였고, 2004년 미국 법인인 암로-아시안 트레이드 인코포레이션(Amro-Asian Trade Incorporation, 이하 ‘암로’라고 한다

)과 사이에 지폐계수기에 관한 판매계약을 체결한 후부터는 암로를 통하여 지폐계수기를 미국에 판매하여 왔다. 2) 원고는 2007. 9.경 B과 암로를 상대로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 러프킨지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Eastern District of Texas Lufkin Division)에 미국에서 판매되는 B의 지폐계수기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러프킨지원은 2009. 10. 30. ‘B은 암로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미화 12,962,700.47달러(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미화 11,898,279달러 판결선고 전 이자 미화 977,508달러 소송비용 미화 86,913.47달러) 및 이에 대한 판결선고 후 이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B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United States 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에 항소하였고, 위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12. 5. 25. 위 손해배상 부분을 유지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B이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원고는 2012. 9. 14. B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미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