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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1.11 2015가단24296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미합중국 메릴랜드 북부지방법원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형제이다.

나. C(메릴랜드 소재 회사) 외 2명(이하 이들을 통칭하여 ‘C’이라고 한다)은 원고, 피고, D(E, 이하 ‘D’이라고 한다), F를 상대로 사기 및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시 순회재판소에서 진행되었다.

위 법원은 1998. 12. 2.경 위 소송의 피고들인 원고, 피고, D, F에 대한 패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은 미화 141,090달러 6센트였다.

다. 원고는 2001. 12.경 미국 메릴랜드 북부지방법원(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aryland Northern Division, 이하 ‘이 사건 법원’이라고 한다)에 피고, D, F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고 한다)에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았다.

원고는 피고, D, F에 대한 보증인에 불과하였는데 C이 제기한 위 소송에서 공동피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이로 인하여 C에게 미화 78,763.24달러를 지급하고 변호사비용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 D, F는 원고에게 미화 141,059.44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또한 피고, D, F는 원고가 C에게 지급한 금액 및 원고가 부담한 경비, 변호사 비용 등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묵시적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 D, F는 원고에게 미화 141,059.44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 D, F는 이 사건 소송의 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위 소송은 결석재판으로 진행되었다.

이 사건 법원은 이 사건 소송에서 2002. 7. 23. '피고, D 판결문(갑 제4호증의 1)의 order (2)항에는 “F”가 누락되어 있다.

은 연대하여 원금 미화 141,059.44달러, 변호사 비용 미화 499.50달러, 소송비용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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