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358
특수존속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75 세) 의 친아들로,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하여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기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7. 16. 13:20 경 부산 동구 C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판매하려고 진열장에 진열해 놓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길이 20cm, 날 길이 11cm) 3개를 꺼내

한 손에 들고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한다고 하면 한다.

”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함과 동시에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3부 첨부에 대한) [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아들인 피고인을 위하여 범행을 축소하여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가 이 사건 직전에도 다른 내용으로 신고했던 점, 피해자의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진술이 믿을 만 한 점, 피고인의 변명이 납득되지 않는 점을 고려 하여 위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판시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2 항, 제 1 항( 흉기 휴대 존속 협박의 점), 노인 복지법 제 55조의 3 제 1 항 제 2호, 제 39조의 9 제 6호(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특수 존속 협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7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