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인 경찰관 F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인 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으로부터 처음에 신고를 받고 갔으나 별다른 말이 없길래, 다시 되돌아왔는데, 약 1시간 30분 정도가 지나서 다시 피고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니, 피고인이 경찰관들의 사건처리에 대해 불만을 표하면서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피해자와 함께 사건현장에 임하였던 경장 G 역시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당시 피고인이 F와 제게 ‘씨발놈아, 너무 한 것 아니야, 일을 좆같이 처리하네’라고 욕설하였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당시 정황상 경찰관인 피해자 및 G이 피고인이 욕설을 하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을 모욕죄로 현행범인 체포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제출한 탄원서 상의 목격자 H의 진술만으로는 피해자 등이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여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모욕행위 자체보다는 이후의 경찰관들의 과잉진압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