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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8.07 2015노17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원심의 유죄부분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과 검사가 모두 항소하지 아니하여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 중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공무집행방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 하기에 이를 방어하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신체에 손이 스친 것에 불과하고 고의적으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의 형(몰수 및 10만 원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F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신고를 받고 출동하였더니 피고인이 그의 어머니의 멱살을 잡고 폭행하려 해서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욕설을 하며 같이 출동한 E 경위를 밀치고 제가 허리띠에 차고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이 저의 손목을 꺽으면서 달려들었고 피고인을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F는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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