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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7.06 2018고단17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4. 2. 01:21 경 안동시 B 소재 C 가요 방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가요 방 앞을 걸어가던 중, 위 가요 방에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사건 처리를 하고 있던 안동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에게 주민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큰소리로 “ 야 이 씨팔놈 아 똑바로 해 라, 야 이 씨팔놈아 인생 똑바로 살아 라, 이 새끼 니 여기서 뭐 하 노, 너 뭐하는 놈이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이다.

그런 데 2018. 6. 26. 접수된 고소 취하 서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에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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