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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02 2013고단1197
대외무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수출입 물품 등의 판매업자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서귀포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가공공장에서, 2011. 1. 16.부터 2012. 9.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중국산 옥돔 1,743kg 시가 2,000만원 상당을 ‘국산’이라고 적혀 있는 진공포장지로 포장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함으로써 대외무역법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가. 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 원산지 거짓 표시 판매 부분과 관련하여, 검사는 피고인의 아들로서 피고인 운영 D의 작업일지(증거기록 222면 이하)에 내용을 기재하였던 E이 경찰에서 “작업일지에 ‘옥’이라고 기재한 것은 전부 제주산 옥돔으로 보면 되고, ‘건’은 가공작업이 끝난 제주옥돔이다”로 진술하였던 것에 근거하여, 작업일지상 ‘F’이라는 업체(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제2항, 제4항 내지 제7항 관련)와 ‘G’이라는 업체(별지 범죄일람표 제3항 관련)에 판매한 내역으로서 그 품명이 ‘건옥’ 또는 ‘옥’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부분이 국산으로 표시되어 판매된 거래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를 제기하고 있다.

⑵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별지 범죄일람표 제1항 내지 제7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옥돔을 판매함에 있어 중국산임에도 국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E은 이 법정에서 "2011년경부터 D의 작업일지를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던 피고인으로부터 D을 물려받기로 하여 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게 된 2012년 12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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