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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11 2014고정15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1.경부터 2014. 3. 24.경까지 울산시 북구 C에 있는 D 레스토랑에서 주방장으로 근무하면서 식자재 관리를 하여오던 중 태국 또는 덴마크산 닭날개 46kg 을 구입한 다음 42.8kg 을 튀김용으로 조리하여 닭날개 튀김과 맛감자라는 메뉴로 판매하면서 메뉴판에 닭고기 원산지를 국산으로 표시하였다.

판단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달리 이 법정에 이르러서는 자신은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증거로서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나 사정을 알 수 있다.

메뉴판 중에 ‘닭고기 - > 국산’이라고 원산지를 표시한 사람은 주방장인 피고인이 아니다

(매니저인 증인 E이거나 홀의 관리를 맡은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증인 E와 F, G는 피고인의 원산지 확인에 따라 메뉴판의 원산지 표기가 이루어졌다고 증언하나, 메뉴판에는 메뉴별로 재료에 대한 원산지가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닭고기 -> 국산’이라고 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표시가 되어 있으며, 피고인이 2013. 2. 1.경 입사하기 전에도 닭고기가 주재료로 사용된 메뉴는 존재한 점에 비추어 볼 때(증인 F, E는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에 국산닭만을 사용하였다고 증언한 바 있다), 피고인이 입사하기 전에도 위와 동일한 방식으로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원산지 확인에 따라 비로소 ‘닭고기 - > 국산’이라고 표기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과 함께 주방에서 조리사로 일하였고, 현재 주방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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