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30 2015가단20781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역 환승통로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① 원고와 피고가 2011. 6. 23. 주문 기재 점포에 관하여 최대운영기간 종료일을 ‘2014. 6. 30.’로 정하여 전문점운영계약(최대운영기간 종료일의 도래 등으로 계약이 종료되면 피고가 원고의 지정기일 내에 원고에게 위 점포를 반환하도록 정하여졌다; 제41조 제1항)을 체결한 뒤 이를 매년 갱신하여 온 사실, ② 원고가 2014. 6. 2.경부터 피고에게 위 계약의 종료를 통지한 뒤 위 점포의 반환기일을 ‘2014. 9. 30.’로(이후 피고의 반환 불응에 따라 차례로 ‘2014. 10. 15.’, ‘2014. 10. 28.’로) 지정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칙적으로 원고에게 위 점포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계약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갱신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설령 피고의 주장처럼 위 계약에 임대차의 요소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갑 제1호증에 의하면 위 계약은 그 내용상 임대차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바(더욱이 피고의 계약 종료 전 갱신요구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