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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31 2016고단195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0. 00:36 경 서울 관악구 문성로 79에 있는 미성 초등학교 앞길에서, B이 운행하는 택시로 그곳에 도착한 후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B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사 D으로부터 무임승차에 따른 경범죄 처벌법위반으로 통고 처분을 받자 “ 씨 발 넘 아, 니가 경찰관이면 다냐,

얼마짜리를 끊은 것이냐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D의 오른손 약지 손가락을 꺽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위를 1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D의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통고 처분 사본

1. 수사보고(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행위 태양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피해 경찰관의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과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피고인을 위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직업,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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