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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9.13 2016나10964
건물명도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35,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 사실 C은 2010. 5. 18.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하였고, 피고는 2010. 6. 23. 이 사건 건물로 전입한 이후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다.

한편 원고는 2015. 10. 28.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임대인의 지위도 승계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2, 3, 6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C과 피고는 2010. 5. 18.경 임대보증금 2,300만 원, 월 임료 45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1. 10. 24.경 임대보증금 2,780만 원, 월 임료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다시 체결하였으며 이후 C의 지위를 원고가 승계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10. 24. 이후 월 임료를 한 차례도 지급한 사실이 없는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원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건물 인도일까지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건물 인도청구에 대한 판단

가. 해지사유 발생과 인도의무 존부 판단 C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우선 원고의 주장대로 피고가 월 임료를 2회 이상 연체하여 해지사유가 발생하였는지를 본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이 임대보증금 2,780만 원, 월 임료 45만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2010. 5. 18.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월 임료가 없는 전세계약으로 체결하려고 하였으나 보증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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