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2. 4. 22:20 경 양산시 덕 계동 덕 계사거리에서, 택시비를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한 후, 2016. 2. 4. 22:33 경 목적 지인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관 5로 동원 로얄 듀크 2차 아파트 앞 노상에 도착하여 택시요금 19,400원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택시요금 19,400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2. 4. 22:33 경 부산 기장군 정관 읍 정관 5로 동원 로얄 듀크 2차 정문 앞 노상에서, 택시요금 19,400원을 지불하라며 항의하는 피해자 B(57 세) 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 첨부) [ 피고인은 ‘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다 ’라고 주장하는 바,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 특히, CCTV 동영상 )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들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 범행도 유죄로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