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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173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09. 9. 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고, 2010. 11. 2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음에도, 2016. 5. 23. 22:30 경 울산 중구 유곡동 동원 로얄 듀크 2차 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 절골마을 입구까지 약 600m 구간에서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음주 운전 2회 이상 처벌 전력 확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음주 운전을 반복한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나, 지난 음주 운전으로부터 상당 기간 경과하여 상습적인 음주 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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