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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22 2017나15082
설계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2.경 피고로부터 정읍시 C에 있는 공장시설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용역을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대금에 관하여 따로 계약서 등의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설계도서를 제공하는 등 그 이행을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으로 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을 마친 후 피고와 그 대금을 33,000,000원으로 정산 합의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금인 2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2005년경 거래한 과거 사례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을 15,000,000원으로 구두 합의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용역대금 8,500,000원을 초과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설계계약에 따른 대금 정산 합의 여부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설계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대금에 관하여 따로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위 설계용역대금을 33,000,000원으로 정산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는, 원고가 2005년경 피고로부터 도급을 받아 설계한 공장의 면적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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